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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자소송 (2)
오리너굴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이란 법원에 가지 않고 PC로 문건을 제출하여 소송을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걸 말하는데요~ 한번 법원 일에 휘말리면 여간 귀찮은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문건제출을 위해서 법원에 직접가거나 우편제출을 위해 우체국에 가야하죠. 이럴 경우 시간이 걸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문건제출의 경우 아주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또 법원에서 오는 각종 송달물들을 받기 위해서는 집에서 평일 낮에 누군가는 있어야 하는데요. (야간송달이나 주말송달이 가능한 집행관 송달은 한건에 몇만원 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속할 수 없죠..) 물론 모든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민사사건은 전자로 접수 및 제출이 가능하나, 형사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접 은행을 가지 않고 송달료와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송달료와 인지대는 법원에서 업무를 보게되면 대부분의 업무에서 요구되는 것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은행을 직.접 가야만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1. 전자소송홈페이지 사용 인터넷에 전자소송을 치면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후 오른쪽 상단에 납부/환급에 커서를 갖다대면 밑에 소송비용 납부가 뜨는 걸 볼 수 있죠 소송비용 납부를 누른 후 자기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은행에 직접가지 않고 전자로 납부할 수가 있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도 나와있듯이 다음과 같은 납부시간은 지켜주셔야겠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