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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자가 말해주는 법원직공무원 1탄

오리너굴이 2022. 2. 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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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법학과 진로3탄

법원직공무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로1탄 대한법률구조공단,

진로2탄 로스쿨)

 

제가 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제 주위에 법원직공무원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법학과 학생들이 궁금해할만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현재 법원직공무원은 7급을 따로 뽑지 않으며,

9급법원직시험과 5급 법원행정고시만 남아있습니다.

또 5급 법원행정고시의 경우 매년 법원,등기직을 

합하여 10명내외로 뽑고 있으니 

사실상 대부분은 9급 법원직으로 채용됩니다.

 

오늘은 9급 법원직 공무원에 대해 

포스팅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5급 법원행정고시에 대해 올리겠습니다.

 

1. 시험과목-  8과목,  문제 스타일은 깔끔함, 국어&영어가 중요.

 

9급 법원직: 1)법원사무직-국어,영어,한국사,헌법,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

               2)등기사무직-국어,영어,한국사,헌법,민법,영어,민사소송법,상법,부동산등기법

 

 

이처럼 법원직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9급공무원 시험과 다르게

8과목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5과목이 법이라는 사실때문에

비전공생에게는 큰 장벽으로 느껴지죠.

또 결과적으로만 보면 대부분의 합격생이 

법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비전공생에게는 

더욱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국어, 영어 입니다.

법과목은 시험준비후반이 될 수록

회차가 반복되기때문에 대부분이 어느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국어, 영어는 시험준비기간이 길어진다고해서

법과목처럼 일정 점수가 꾸준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 사이에서 국어, 영어때문에 차이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21년도 합격자 과목별 평균점수표입니다. 

보시다시피 국어, 영어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법원직 시험의 특징은 8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 시험에 비해 문제 스타일이 깔끔하다고 합니다.

 

 

2. 시험 경쟁률

법원직 시험 경쟁률은 표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9년도 19대 1

20년도 34대 1

21년도 24대1

 

하지만 21년도 기준 시험접수만 하고 안보러온 사람들을 빼면

15대1입니다. 또 여기서 허수를 빼야하죠. 

바로 시험은 치지만 제대로 공부 하지 않고 온 사람들입니다.

즉 과목중 가장 많은 과락자를 기록한

민사소송법의 과락자 2,621명을 빼면 

(2621명만 빼는 것도 사실 최소로 빼는 겁니다. 

다른과목들과 중복 과락자가 있을 수 있어 최대 과락자만 뺐지만

중복 과락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요)

 

실질적 경쟁률 6대1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목이 8과목이고

법과목이 5과목이나 되다보니

사실상 진도를 따라가기도 힘들고

회차를 돌리기도 버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70퍼센트 이상이 

시험준비기간에 2년이상 보낸다고 합니다..

 

 

3.국가직공무원

법원직 공무원은 국가직공무원으로, 

특이하게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사법부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행정직 공무원과 다르게

행정업무를 보는 자리는 소수며 

대부분의 자리가 법원의 업무입니다.

 

국가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첫발령은

전국 어디든 법원 및 등기소라면

발령날 수 있으며, 다행히도 

그후에는 대부분 연고지를 고려해준다고

합니다.

(법원직공무원도 등기소에 발령날 수 있고,

등기직렬도 법원에 발령날 수 있다고 합니다.)

 

 

4. 법공부를 끊임없이 계속 해야한다.

법원직공무원 보직은 1년 단위로 변경되며, 

따라서 1년마다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공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법원업무자체가 국민들의 재산권, 인신구속관련 등

본질적인 권리를 다루는 곳이므로 

상당히 주의해야하며 실수를 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늘 공부해야합니다.

이런 점은 자기개발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장점으로 작용하겠네요.

 

5. 판사님과 일할 수 있다.

법학도 학생들의 선망과 동경의 대상인 판사님!!

법원직공무원의 결재권자는 등기업무를 빼고

대부분의 업무에 있어서 판사님인데요~

판사님과 업무에 대해 얘기할 수 있고, 

같은 법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이 점으로만 봐도 법원직공무원의 업무환경을 

느낄 수 있네요.

  

 

6. 심각한 승진적체 but 5급이상 승진비율↑

법원직공무원은 승진적체는 심각한 상황이며,

22년도 기준 16년도에 입사한 사람이

아직도 8급으로 승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행정직공무원이 보통 2~3년안에 8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월급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직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법원직은 7급을 뽑지 않기때문에

다른 공무원직렬보다 5급이상 승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면서..

제가 지인들에게서 들으면서 인상깊었던 이야기는

법원직공무원들은 본인 자식들에게

법원직을 많이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내 가족이 있는게 드문일이 아니라고,,

이 말을 듣고 법원공무원들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었네요~

 

오늘은 법원직공무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서는 법원직공무원 공부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지인에게 물어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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